<h3>5년 한국에 거주시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영주권<br></h3> <h3>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성년 외국인(만 20세)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함다.
2.( H-2 ) 비자로 3년만기였을시
중국에서 한달 미만 거주하고
한국에 바로 귀국하였거나
만기시 중국에 안가고
F4 비자를 취득 하신분은
모두 합산하여 5년으로
계산하면 뎀다.
신청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슴다.
1.여권 (护照)
2.외국인등록증 (外国人登陆证)
3.중국신분증 (中国身份证)
4.호구부 (户口本)
추가해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슴다.
1.재직증명서(在职证明)
2.사업자등록증(会社营业执照)
3.원천진수 영수증 <br></h3> <h3>4년 같은 회사 근무로 영주신청
H2자격 서울시 제외
제조업,농축신업,어업
4년 이상 근무한자 영주권신청<br></h3> <h3>1.방문예약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같은 회사에서 연속 4년이상
근무하여만 인정
2.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문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근무
3.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페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신청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슴다.
1.여권 (护照)
2.외국인등록증 (外国人登陆证)
3.중국신분증 (中国身份证)
4.호구부 (户口本)
추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슴다.
1.재직증명서(在职证明)
2.사업자등록증(会社营业执照)
3.원천징수 영수증<br></h3> <h3>*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br></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