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일반귀화(5년이상거주)신청<br></h3> <h3><b>한국 연속 거주
5년으로 인정 되여
국적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은
1.외국인등록신청일 부터
기준으로 하여
5년 동안 연속 한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사람.
2.부득이한 사유인 H2 비자인 경우
3년 만기 되였을때
중국에 귀국하여
중국에서 1개월이내(미만)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한분들.
*H2만기전에 F4자격을 바꿧거나
하신분들은 합산 5년
거주로 인정됩니다.
신청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슴다
1.여권(护照)
2.외국인등록증(外国人登陆证)
3.중국신분증(中国身份证)
4.호구부(户口本)
5.집계약서(房屋合同书)
추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슴다
1.재직증명서(在职证明)
2.사업자등록증(会社营业执照)
</b></h3><h5 style="text-align: left;"><b>3.원천징수 영수증 (전 년도 소득 증명원)</b></h5>